(주)가우디환경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렌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70 호
사건번호 : 2009약관 1275
사건명 : (주)가우디환경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렌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가우디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1-3 탑스벤처타워 7층
대표이사 배삼준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렌탈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렌탈료 납입지연에 대한 연체료 관련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5%, 즉 연 6할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렌탈료 납입지연에 따른 피심인의 손해가 지연이자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 「약관법」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ㆍ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정도이고,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렌탈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50% 또는 잔여렌탈비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피심인은 고객의 중도해지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가 위약금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렌탈계약의 중도해지로 발생한 중고 음식쓰레기처리기의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