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이주공사의 계약서(캐나다 마니토바주이민, 캐나다 뉴브런스윅스주 이민)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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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31호
사건번호 : 2009약관1614
사건명 : (주)현대이주공사의 계약서(캐나다 마니토바주이민, 캐나다 뉴브런스윅스주 이민)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현대이주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2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1층 1101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계약서(캐나다 마니토바사업 이민, 캐나다 뉴브런스윅스주 이민) 중 제9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환불관련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쌍무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그 후발적 불능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청구인은 제9조 제1항이 단지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9조 제2항의 환불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급 거절일 경우에는 일체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위 심사대상약관조항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한 조항이라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급 거절시에도 알선수수료 중 70%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약관에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에 따라 환불액을 구분한 점을 감안할 때 제9조(환불규정)은 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청구인의 손해발생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알선료만을 환불하도록 한 제9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