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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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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인터랩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시권 2009-03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시권 2009-030호

사건번호 : 2009약관1241

사건명 : 정철인터랩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정철 인터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9-3 5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정철인터랩의 가맹계약서중 제11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가맹금 환불관련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4.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다. 심사결과 : 무효


가맹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일체의 수익을 말하며 그 성격은 가맹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등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또는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둘째,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셋째,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구분된다.

우선 심사대상 약관조항의 가입비와 연회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영어교육 노하우 전수, 상표이용권, 교제사용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가맹금은 소위 개시지급금으로서 노하우 전수에 대한 대가성의 금원과 상표이용권과 같이 기간에 비례하여 존속하는 금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가입초기에 일시불로 가맹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노하우의 전수정도 및 기간의 경과정도를 감안하여 아직 전수되지 않은 노하우와 잔여기간의 상표이용권에 대한 금원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단, 계약해제ㆍ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부과는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단서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피청구인의 과실이 비록 경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한 단서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가맹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도해지시 가맹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된다.

2. 시설물 설치 관련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다. 심사결과 : 무효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점포 이미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가맹점간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가맹사업자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설계기준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피청구인의 체인점 시설의 주된 부분은 간판, 내부 실내장식 등이고 이들의 시공에는 정밀한 설계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설계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한다 하더라도 가맹점간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설비 등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간판 등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된다.


※ 관련법령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4호, 제1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