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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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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2009-01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2009-013호

사건번호 : 2009약관0849

사건명 :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제너시스(대표이사 윤홍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도 150-25]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BBQ 가맹계약서 중 제6조 제1항, 제12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항 및 제8항,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제29조 제5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그리고 제2조 제7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25조 제6항, 제31조 제1항의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가맹금 절대 반환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위 약관조항상의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는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참조).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 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 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 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럼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소비자와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비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중 그 원인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예 :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도 가맹본부가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ㆍ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4항).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한다.


3. 계약 갱신시 가입비 등 증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계약의 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경제사정이나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물론이다.


※ 가입비 : BBQ 영업표지의 최초 사용허락의 개시 및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1회성의 대가로서 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원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원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은 계약의 갱신이 있을 때 가입비 등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감소’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가입비 반환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그런데 위 약관조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개설되기만 하면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맹사업법보다 더 불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5. 광고비 산정기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5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광고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8조(광 고)

③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 )%, 가맹계약자측(전국규모의 광고의 경우에는 전국의 가맹계약자들,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계약자들)이 ( )%씩 분담한다. 각 가맹계약자 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각의 총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 유사 심결례 (제2005약관0216)

시정권고이유 6번째 이미지

6.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 강제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7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피심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위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

시정권고이유 8번째 이미지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의무가 있는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예치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의 경우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7.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 가입비 지급 강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9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


즉,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되므로 당해 약관에서 영업양수인은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가맹본부간의 계약기간동안에는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가맹점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 약관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을 양도하려면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9조 제1항).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을 신규계약자로 보고 있다.


이는 영업양도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고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이 따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6항).


결국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는 심히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 참고

시정권고이유 10번째 이미지

8.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담보책임면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1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상인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시정권고이유 12번째 이미지

그런데 위 약관조항들은 가맹점사업자가 12시간내에 하자를 통지한 경우와 가맹본부가 악의인 경우에만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규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위 상법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24조

시정권고이유 13번째 이미지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을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9. 다른 가맹점 선동을 사유로 하는 계약 해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4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위 약관조항에서 사용된 '선동’, '협박’ 등의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방침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심인은 이미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해지 사유들을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위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10.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5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성 등의 교체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ㆍ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5조 제6항).


그런데 시설 등의 교체의 목적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이라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무조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기준에 맞추어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6항).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시설 등 교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1. 가맹본부 양도시 동의간주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6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을 양도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만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당해 약관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면서(제29조 제1항), 가맹본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의를 간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한다.


12. 지나치게 짧은 상속 통지기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7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즉, 위 약관조항에 따른 통지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영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른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알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렇다 하여도 위 약관조항에 따른 통지기한 일주일은 매우 짧아서 그 의무가 현실적으로 준수되기가 매우 어렵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주일내에 통지의무를 부과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3.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 계약이행보증금 부담 강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8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미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상속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상속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4. 지나치게 짧은 상속인의 교육기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9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5.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0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경업금지의무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영업비밀, 영업양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로 인한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 약관조항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과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하고 잇는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6. 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 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1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경업금지의무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영업비밀, 영업양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로 인한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 약관조항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과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본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업금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의 독점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후까지 겸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7. 전화번호 소유권 귀속 의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2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 전화사용계약기간동안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상 전화번호의 소유권이란 '전화번호의 이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내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전화의 이용권의 승계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 (주)케이티 시내전화이용약관

시정권고이유 23번째 이미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대표전화 외에 점포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점포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한 전화번호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이에 따라 영업지역 내의 소비자들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를 사용하기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주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오랜 기간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권을 갖는 자는 영업망 확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전화번호 사용권을 가맹본부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이익을 반대급부 없이 가맹본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게 전화번호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8. 제3자의 영업비밀 준수의무위반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

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4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당연히 위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그가 그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의 사용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질뿐이지 그들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민법 제756조).


즉, 가맹점사업자는 그의 가족, 지원, 기타 관계자들의 사용인으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질뿐이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9. 재판관할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5번째 이미지

※ 갑: 가맹본부(피심인), 을: 가맹점사업자


나. 검토의견 : 무효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특약(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제9조 제2호, 제12조 제1호,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