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14 호
사건번호 : 2008약관3210
사건명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7층 1701호
대표자 남기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제1항에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은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하여 피심인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자는 국내사업자이므로 이 계약의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다.
-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선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에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저촉법원칙은 물론 국제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정규정의 적용없이 해외에 소재한 자신의 본사가 적용받는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