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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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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15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15 호

사건번호 : 2009약관0508

사건명 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싱크원아이엠에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타워 10층

대표자 강병우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 피심인이 제공하는 무료체험 이벤트는 고객을 자신의 월정액서비스인 롤송 일반정기권 회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서비스 홍보 및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고객이라고 하여 롤송 일반정기권의 환불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롤송 일반정기권 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고객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무료체험이벤트를 체험하고 일반정기권을 결재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이용한 이용금액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무료체험 이벤트 후 자동결제된 회원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정기권 회원계약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다운로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