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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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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워터스파사우나의 용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01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017호

사건번호 : 2009약관1342

사건명 : 우리워터스파사우나의 용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워터스파사우나[대표 박승기]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17-4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용역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체에 따른 손해정도, 거래관행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한 연체이자율이 관계법령,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백화점 임대차계약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11호] 제7조 제2항에서는 임대료 연체시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임대료 등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율을 월 5%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60%에 해당되어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