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죤상가개발조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018호
사건번호 : 2009약관1341
사건명 : 누죤상가개발조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누죤상가개발조합[조합장 조미란]
서울 중구 신당동 200-5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및 제29조(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구성권을 인정하고 있고,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는 관리단의 집회에서 찬성(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회사 지정 및 관리규약의 제정은 구분소유권자인 수분양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회사와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하는 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11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