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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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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주)의 U.S.A E-2 비자 신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02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022호

사건번호 : 2009약관1462

사건명 : 국민이주(주)의 U.S.A E-2 비자 신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국민이주(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2 세명빌딩 903호

대표이사 김지영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U.S.A E-2 비자 신청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수수료 등 환불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6조),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실비를 모두 반환하여야한다(민법 제548조).


그러나, 동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비자취득이 불가능해 졌을 때 국외 수수료 중 70%만 환불해주고 국내수수료 및 실비용은 아예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수수료 등 환불 불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소요된 비용 및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 약관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일률적으로 고객이 지불한 수속비의 환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지불한 국내 수수료 및 제반 실비용의 환불청구는 고객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 및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