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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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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디안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02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25호

사건번호 : 2009약관0934

사건명 : 웨디안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웨디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7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웨디안의 회원가입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가. 환불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다. 심사결과 : 무효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을 지불하여야 한다.


현재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약관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등록비가 계약초기 회원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수수료인 점을 감안할 때


등록비를 위약금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등록비는 계약 완료시 지불하기로 한 총 비용(200만원)의 10% 수준의 금액으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의 위약금과 비교할 때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결혼중개업표준약관에서는 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일체 등록비 환불을 금하고 있다.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와는 반대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위 위약금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성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위약금에는 청구인이 계약의 목적달성을 기대하며 지출한 비용인 등록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 판례 역시 계약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표현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동 계약서상에 별도의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시 그 귀책사유 구분 없이 등록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심결사례】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