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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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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빌딩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7-00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7-001호

사건번호 : 2017약관0369

사건명 : 덕성빌딩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청구인 : 1. 명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6층(잠원동, 덕성빌딩)

2. 명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6층(잠원동, 덕성빌딩)

【시정권고사항】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7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재산보호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무효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또한 임대건물이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다중이용업소 등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이라면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구역 내 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관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귀책유무 등을 고려함이 없이 화재 또는 재난 등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자신은 면책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강제명도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무효


사법상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권리자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법절차상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에 의한 임차인 소유 물건의 반출ㆍ철거ㆍ폐기처분 등은 임차인의 동의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그것들을 폐기처분하여도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청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