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커플결혼정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10호
사건번호 : 2009약관0640
사건명 : 가원커플결혼정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가원커플결혼정보(대표: 김금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93-10 금강빌딩 3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가입계약서 중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금 반환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 효
민법상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제567조).
그리고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약관조항은 계약이행의 착수유무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2. 신부인도 후 사업자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 효
이 계약의 목적은 사업자가 주선한 외국인 배우자와 고객의 성혼이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고객의 성혼이라는 일의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도급계약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성혼의 완료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상의 의무는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결혼의 성사는 사업자가 주선한 외국인 배우자와 고객간의 상호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당사자간의 책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선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책임이 없는 한 성혼이후의 당사자간의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까지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계약종료 후 고객과 외국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
3. 손해배상 및 위자료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 효
혼인을 파기하게 된 사유가 고객에게 있는지 외국인 신부 또는 사업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약관조항은 파혼하게 된 귀책사유 구분 없이 모든 파혼에 대해 고객이 사업자 및 외국인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