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애견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009호
사건번호 : 2009약관0675
사건명 : 짱구애견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짱구애견
서울 중구 충무로5가 88-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위약금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애완견을 매매한 경우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일체 환불하지 아니하되, 3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만을 해주고, 4일 이후 14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대금의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애완견에 자주 발생하는 파보 바이러스나 홍역 등의 잠복기가 최소 2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완견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완견에 질병이나 그 밖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애완견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상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서도 애완동물 구입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일부의 책임만을 지도록 하여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7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