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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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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2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23호

사건번호 : 2009약관0507

사건명 :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대표자 최승은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잔고의 확인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잔고의 내역은 당해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잔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즉, 거래내역이나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 또는 제3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인 전산거래 내역과 카드회사의 미결제잔액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한 사실의 확인 및 정정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