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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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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휘트니스의 개별트레이닝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 2009 - 01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 2009 - 011호

사건번호 : 2008약관2840

사건명 : ANF휘트니스의 개별트레이닝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ANF휘트니스(대표 윤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4-1 로얄쇼핑본관 5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트레이닝약정서(PERSONAL TRAINING SESSION 규정) 제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일반적으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계약(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계속거래업자)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개별트레이닝프로그램은 일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환불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피심인의 손실이 고객이 지불한 수강료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 체력단련장 이용계약과 같이 일정 금액의 정당한 환불조치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트레이너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도 트레이너를 고용한 피심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