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크로시스의 렌탈(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 2009 - 012호
사건번호 : 2009약관0797
사건명 : (주)아크로시스의 렌탈(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아크로시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94-1 화평빌딩 지하1층
대표자 손경식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렌탈(임대차)계약서 제4조 각 항 외의 부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각 밑줄부분, 제5조 제3항 및 제5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밑줄부분, 제12조 밑줄부분, 제1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1) 제4조 각 항 외의 부분 밑줄부분 및 제2항 : 무효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민법 제544조)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를 1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2) 제4조 제7항 및 제8항 밑줄부분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파산, 해산 등 자력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심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의 악화, 신뢰관계의 파괴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상대방에게 보증인의 교체 등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피심인이 리스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설치장소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무단으로 설치장소에 들어가거나 피심인이 장비를 제거 또는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7조 제1호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해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총 렌탈료와 연체료 등 피심인에 대한 모든 채무와 피심인의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반환하는 장비의 가치는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중도에 리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잔여 리스료를 지급하고 피심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리스업자는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시 잔여 렌탈료 외에 피심인의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청산의무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4.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리스물건의 제조사는 리스물건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점, 리스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개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조사 사정에 의한 납기의 지연에 대하여 피심인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제품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리스료 등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고객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제품내용의 변경 등 계약상의 내용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5. 해지 및 환불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KT렌탈의 이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심인이 장비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KT렌탈의 이용요건이란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고객의 신용상태악화나 자력감소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 및 KT렌탈계약서에는 이용요건의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해당 약관조항은 불명확한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품의 공급여부 및 계약의 해지시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기납입한 금원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무효이다.
6. 관할법원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모든 관할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일반거래약관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다.
7. 계약상 권리양도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고객에 대한 통지없이 해당 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권리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제8조, 제9조 제2호 및 제3호,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