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캐피탈(주)의 차량반납확인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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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7-호
사건번호 : 2017약관3044
사건명 : 아주캐피탈(주)의 차량반납확인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5층
대표이사 이00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은 자신이 고객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반납확인서’의 가치감가비 관련 조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이유】
Ⅰ. 약관인지 여부 : 약관임
이 사건 약관은 피심인이 다수의 고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된다.
Ⅱ. 심사대상 약관조항 및 위법성 판단
1. 약관 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리스이용자(고객)는 리스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리스물(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이 계약기간 중 차량의 판금, 교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반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으나, 그 배상액은 하락한 가격(감가)에 상응한 금액이어야 한다.
차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물건으로 반환 시점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등이 가치감가비 산정의 기준이 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반환 당시의 차량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일정비율로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치감가비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4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4호, 제6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