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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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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네스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8-00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8-000호

사건번호 : 2017약관3122

사건명 : ㈜ 코인네스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주식회사 코인네스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7 신송센터빌딩 13층

대표이사 김00

【시정권고사항】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계약의 중지(중단) 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중단)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용조건과 세부지침이 중지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약관의 주의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타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 제한 사유가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제권ㆍ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해제권ㆍ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해제권자ㆍ해지권자가 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사업자는 이용약관상 포괄적인 사유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다 볼 것이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계약의 중지ㆍ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입출금 제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결제, 입금, 출금, 환전’은 고객의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며,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결제 이용금액(첫 출금액)이 과도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 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그 제한 사유가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이용 불가, 매수ㆍ매도ㆍ입출금 제한)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일부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 제한 사유가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일반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전시ㆍ사변ㆍ홍수ㆍ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이는 이용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0조).


기본적으로 컴퓨터 서버와 인터넷 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설비의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내부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상통화 취급소를 믿고 거래를 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당연한 계약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소는 가상통화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 고객들로부터 구매ㆍ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가상통화 취급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소의 운영형태를 보면 취급소는 어떤 가상통화를 취급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공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대부분 취급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취급소는 회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 가상통화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자이고 취급소 이용자는 취급소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를 신뢰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취급소는 제공되는 가상통화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시스템의 하자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가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용자(회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급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며, 민사법상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도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판결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정권고이유 5번째 이미지

따라서 각 사업자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6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사업자는 '링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내지는 이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링크는 가상통화 취급소의 의사에 따라 구성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취급소의 링크행위가 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링크를 선별, 배치한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면책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조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