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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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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플러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8-00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8-000호

사건번호 : 2017약관3121

사건명 : ㈜ 코인플러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주식회사 코인플러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801호

대표이사 어00

【시정권고사항】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20조 제6항, 제24조, 제25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심사대상 면책조항은 사업자의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한 보안과 관련하여서도 보안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가 제3자의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위 면책조항은 회사에게 서버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일반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전시ㆍ사변ㆍ홍수ㆍ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이는 이용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0조).


기본적으로 컴퓨터 서버와 인터넷 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설비의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내부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상통화 취급소를 믿고 거래를 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당연한 계약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소는 가상통화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 고객들로부터 구매ㆍ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가상통화 취급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소의 운영형태를 보면 취급소는 어떤 가상통화를 취급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공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대부분 취급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취급소는 회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 가상통화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자이고 취급소 이용자는 취급소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를 신뢰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취급소는 제공되는 가상통화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시스템의 하자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가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용자(회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급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며, 민사법상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도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판결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따라서 각 사업자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사업자는 '링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내지는 이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링크는 가상통화 취급소의 의사에 따라 구성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취급소의 링크행위가 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링크를 선별, 배치한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면책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조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