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영업소)의 항공요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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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2-004호
사건번호 : 2011약관3924
사건명 :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영업소)의 항공요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영업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 금강빌딩 6층
대표자 크리스티안쉰들러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ㆍ고지하고 있는 항공운임관련 약관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가. 항공운임 환불불가 및 취소불가 관련 조항
「약관법」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 및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심인의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1) 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피심인의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판매시 환불불가 규정과 관련한 약관법상 위반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ㆍ내용 및 상품의 특성2)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위약금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가격의 할인 정도,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경쟁촉진 요소 및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 소비자혜택 및 소비자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피심인의 환불불가 규정은 해당 판촉 할인운임이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려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격할인의 정도와 손해배상 예정액인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공항이용료 제외하고 100%)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약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 중 가장 저렴한 E 또는 L클래스(취소 수수료 120 유로) 운임에 비해 약 20 ~ 30% 정도 저렴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용대금의 100%를 해약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21.2%(280천원) 저렴하나, 고객이 취소시 부담하는 금액은 1,041천원으로 상시할인운임 취소시 부담하는 취소 수수료(177천원)의 588%에 달하고 있다.
환불 금액 비교(인천-프랑크프르트 왕복)
* 유류할증류 : EUR190(왕복), 보안할증료 :EUR8 [EUR1=1,477원, 2012. 3. 19. 환율 기준]
이는 항공사가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취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어 이미 판매된 좌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하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장상황,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 조항은 부당하다. 즉,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 조기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한 기한내에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고 있다.
셋째,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도 가격이 낮은 등급의 상시 할인운임 항공권과 같이 출발 7일전 사전구입, 최소 체류 6일, 귀국편은 국제선 출발 후 다음 일요일 이후 등의 유사한 제한 조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과 관련하여서만 유독 고객에게 과중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동종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의 환불불가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실제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경우 상시 할인요금에 비해 30% 정도 저렴한 유럽노선 판촉 할인운임에 대한 취소 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15만원, 에어프랑스 및 KLM은 20만원 또는 30만원 등이다.
다섯째, 판촉 할인요금이 경쟁촉진적 요소와 소비자 혜택 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3) , 가격할인 정도와 위약금 비율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촉진효과ㆍ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에 따라 소비자가 입는 직접적인 피해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환불조항을 약관법상 유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과 관련한 피심인의 취소불가 조항4) 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즉, 민법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해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5)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해약금을 부담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취소를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나. 유가 및 보안 할증료 환불불가 관련 조항
피심인은 판촉 할인운임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시 유가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취소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유가 할증료는 항공사가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고, 보안 할증료 역시 항공편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이다.
결국 유가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원이므로 고객의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시 피심인은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거래관행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시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및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