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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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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도관광의 국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 2009 - 00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 2009 - 003호

사건번호 : 2009약관0331

사건명 : (주)천도관광의 국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천도관광 (대표이사 최승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6-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국외여행계약서 중 리조트특약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위 약관조항 중 위약금의 성격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조트 취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동기, 실제손해액과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의 계약취소로 인해 피청구인은 해외 리조트에 일정 부분의 취소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리조트별로 취소수수료가 모두 상이하며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리조트 특약에서 일괄적으로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실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