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비즈니스(주)의 대관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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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04호
사건번호 : 2009약관0474
사건명 : KBS비즈니스(주)의 대관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KBS비즈니스(주)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093-76
대표자 이병순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관약정서 2. 세부약정내용 제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위약금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대관계약체결시 고객은 기본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조명료, 전기료, 냉난방료, 무대사용료 등) 및 장내정리비 등을 포함한 예상대관료를 지급하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대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지급한 예상대관료 중 기본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본시설사용료는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객이 상당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다시 대관을 할 수 있는 점, 다른 유사 시설의 해약금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계약해제시점, 귀책사유의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해제시 일률적으로 기본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해당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