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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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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부산지점]의 르네시떼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0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05호

사건번호 : 2009특수0505

사건명 : (주)한국토지신탁[부산지점]의 르네시떼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이우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6층

위 대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산지점 (대표자 윤홍기)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한국토지공사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상가분양계약서 제16조 제2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건물의 관리주체 및 관리지침 제정의 일방적 지정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 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9조(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구분소유주가 입주한 후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업체를 지정하거나 대규모 건물의 특성상 구분소유주가 입점하기 이전부터 건물의 홍보 등을 위한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회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회사의 설립 또는 지정에 대한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주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통해 관리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ㅇ 하지만, 위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인 '을’이 시행사인 '갑’과 시공사인 '병’이 정한 '르네시떼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인 수분양자의 관리단 구성권리 및 규약제정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