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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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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제2018 - 58 - 477호, 2018. 10. 25., 방송통신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민원안내) 02-500-9000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유형】

심의ㆍ의결

【결정요지】

안건번호 : 제2018 - 58 - 477호

피심인 : ㈜위드디스크

의결일 : 2018.10.25

【주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0,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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