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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적효력/저작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법제처는 제공되는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응원합니다.
  • 법제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와 신뢰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령정보의 법적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 외국어번역 법령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법령과 외국어번역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 법령정보지식베이스는 지능형법령검색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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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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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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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밖에 법령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령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법령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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