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정보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법령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밖에 법령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령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법령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