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방위사업 관련 규정 상세화면
| 제작자 |
민구홍 |
등록일 |
2016.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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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관련 규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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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60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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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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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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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3507호,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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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97호,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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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70호,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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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346호,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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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286호,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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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방위사업청예규 제266호, 20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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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261호,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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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332호,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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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283호,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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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고시 제2013-2호,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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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327호,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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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96호,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