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2017. 1. 26., 전부개정]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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