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7호, 2026. 5. 12., 일부개정]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일부개정]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타법개정]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507호, 2016. 12. 27., 일부개정]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2. 5. 14.] [법률 제11420호, 2012. 5. 14., 일부개정]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0. 4. 23.] [법률 제10119호, 2010. 3. 17., 일부개정]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0. 4. 23.] [법률 제9627호, 2009. 4. 22., 타법개정]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9호, 2010. 3. 17., 일부개정]
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시행 2007. 4. 4.] [법률 제8220호, 2007. 1. 3., 일부개정]
1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
[시행 1997. 8. 7.] [법률 제5152호, 1996. 8. 8., 제정]
1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일부개정]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타법개정]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507호, 2016. 12. 27., 일부개정]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12. 5. 14.] [법률 제11420호, 2012. 5. 14., 일부개정]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9호, 2010. 3. 17., 일부개정]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