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일부개정]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2호, 2021. 3. 2., 일부개정]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일부개정]
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2. 23.] [대통령령 제27676호, 2016. 12. 22., 타법개정]
6.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일부개정]
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일부개정]
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일부개정]
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1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08호, 2008. 11. 11., 전부개정]
1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1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 2003. 6. 30., 타법개정]
13.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3. 19.] [대통령령 제17942호, 2003. 3. 19., 일부개정]
14.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10. 20.] [대통령령 제16582호, 1999. 10. 20., 일부개정]
15.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16.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17.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 1995. 1. 28., 일부개정]
18.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 1992. 6. 1., 타법개정]
20.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89. 1. 27.] [대통령령 제12611호, 1989. 1. 27., 일부개정]
2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85. 2. 27.] [대통령령 제11644호, 1985. 2. 27., 일부개정]
2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82. 10. 24.] [대통령령 제10874호, 1982. 7. 23., 일부개정]
23.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타법개정]
24.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78. 10. 27.] [대통령령 제9190호, 1978. 10. 27., 일부개정]
25.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 1976. 4. 15., 제정]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THE TRAINING AND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OF MEDICAL SPECIALISTS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