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일부개정]
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1호, 2024. 2. 29., 일부개정]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9호, 2021. 12. 31., 일부개정]
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일부개정]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9호, 2020. 12. 29., 일부개정]
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1호, 2019. 10. 1., 일부개정]
1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일부개정]
1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9호, 2016. 12. 30., 일부개정]
1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95호, 2014. 12. 30., 일부개정]
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6호, 2013. 12. 31., 일부개정]
1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1호, 2013. 1. 1., 전부개정]
1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28호, 2011. 12. 30., 일부개정]
1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54호, 2010. 12. 28., 일부개정]
1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41호, 2009. 12. 31., 일부개정]
1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00호, 2008. 12. 31., 일부개정]
1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9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0호, 2006. 12. 30., 일부개정]
22.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9호, 2001. 12. 31., 일부개정]
23.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타법개정]
2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3호, 1999. 12. 31., 제정]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REGULATIONS ON PROVID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REGULATIONS ON PROVID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일부개정]
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REGULATIONS ON PROVID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REGULATIONS ON PROVID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일부개정]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REGULATIONS ON PROVID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9호, 2016. 12.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