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7호, 2025. 4. 1., 일부개정]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4호, 2017. 3. 21., 일부개정]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90호, 2016. 2. 3., 일부개정]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3호, 2015. 1. 28., 일부개정]
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3호, 2015. 1. 28., 일부개정]
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47호, 2012. 2. 1., 타법개정]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1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6. 1.]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타법개정]
1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1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0호, 2008. 1. 17., 일부개정]
1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850호, 2008. 1. 17., 일부개정]
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2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2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2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타법개정]
2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7. 29.] [법률 제7951호, 2006. 4. 28., 일부개정]
27.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 2004. 4. 30.] [법률 제7151호, 2004. 1. 29., 제정]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7호, 2025. 4. 1., 일부개정]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3호, 2015. 1. 28., 일부개정]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47호, 2012. 2. 1., 타법개정]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