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타법개정]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1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1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1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타법개정]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1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2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2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4. 30.]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 4. 28., 제정]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WATERFRONTS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WATERFRONTS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WATERFRONTS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