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5.]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7호, 2022. 1. 4., 일부개정]
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9호, 2020. 5. 19., 일부개정]
10.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61호, 2020. 2. 11., 일부개정]
1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9호, 2016. 12. 27., 일부개정]
1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3.] [법률 제14289호, 2016. 12. 2., 일부개정]
1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1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1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8호, 2014. 3. 24., 일부개정]
18.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1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 18.] [법률 제11170호, 2012. 1. 17., 제정]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7호, 2022. 1. 4., 일부개정]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9호, 2020. 5. 19., 일부개정]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