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경일법 )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부칙<법률 제53호, 1949. 10. 1.>조문목록 없음 <법률 제53호, 1949. 1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7771호, 2005. 12. 29.>조문목록 없음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2915호, 2014. 12. 30.>조문목록 없음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