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삭제 <2014. 11. 19.>

삭제 <2014. 12. 23.>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17.>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6. 24., 2016. 9. 22., 2026. 1. 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21.>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삭제 <2014. 12.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6. 13.]


부칙<대통령령 제19194호,  2005. 12. 28.>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9194호, 2005. 12. 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력법」 제10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㊱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5866호, 2014. 12. 23.>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5866호, 2014.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㉗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㉕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