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6호, 2026. 4.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유족”이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유사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2장 손해배상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영상의학ㆍ호흡기내과ㆍ예방의학ㆍ소아청소년과 또는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또는 자문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는 자와 해당 사안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80일”은 “90일”로 본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신청인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계속치료비(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구(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

2.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3.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피해자에 대한 조사

5.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강모니터링의 절차ㆍ방법 및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연 12일 이내의 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 지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치료비를 받은 경우

2. 계속치료비를 받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 및 피해자에게 중지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47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익금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

2. 계속치료비의 지급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운용ㆍ관리,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산(槪算)하여 산정하고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식, 가중요소 및 피해규모 반영 기준 등 세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중 보유 지분 비율만큼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해구제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피해구제자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분담금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분담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4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3.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ㆍ납부 및 우선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합병이나 분할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으로서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및 분할신설법인(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연대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진다.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및 이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8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 청구 협조 의무를 승계한다.

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분담금 및 제33조에 따른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가 납부의무 이행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 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단공표 방법 및 그 밖에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①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중단된다.

1.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제15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장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40조제6항 및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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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