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관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疫學) 조사
3. 그 밖에 코호트(cohort)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손해배상 등
국무총리는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배상심의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연구기관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배상심의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배상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는 배상결정서 정본을,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사본 및 배상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재심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의사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2.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호의 서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2. 예금계좌 확인 정보(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예금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49조에서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2. 치료 경과에 따른 의료행위의 필요성
3. 의료행위의 종류ㆍ횟수ㆍ기간 등이 일반적인 진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치료비의 지급 범위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진단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그 밖에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이하 이 조에서 “간병비”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2. 피해자의 기능 상태
3. 간병 기간(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 기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제외한다)
4.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계속치료비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속치료비를 계속치료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치료의 관련성 검토 등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계속치료비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계속치료비 신청인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그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계속치료비 신청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속치료비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또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노출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의 수행 실적
2.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상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의 지원 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보건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4.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5.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6.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총괄 업무
7.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8. 손해배상 관련 의료ㆍ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관리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관리센터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등 환경보건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3.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 실적 및 존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제3호의 운영 계획에 따른 보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의 기능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추적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건강상태의 장기적 변화 및 경과의 파악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ㆍ지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자료의 피해관리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모니터링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증 암환자
나. 중증 뇌혈관질환자
다. 중증 심장질환자
라. 중증 화상환자
마. 중증 외상환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발령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에 건강모니터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건강모니터링 기간과 피해관리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아 의학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계속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속치료비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급 중단일과 지급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에 건강모니터링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중단일부터 피해자가 건강모니터링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속치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지정
2.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접근 통제
3.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
4.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5.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를 통보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2.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입학지원자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나.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라. 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마. 법 제28조제5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
바.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예치ㆍ예탁, 매입 등 피해구제자금 운용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법 제23조제2항 및 이 영 제29조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관리센터는 피해구제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 및 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3) 연구기관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나.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일 것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감액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③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 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담금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의 횟수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 이전일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계획서
2.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장 보칙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1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공개
5.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보건센터 지정 기간의 연장, 운영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지원 및 치료비 정산에 관한 업무
다.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방법 신청의 접수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 재개에 관한 업무
마.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 중지 및 중지 사유 통보에 관한 업무
2. 건강모니터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의 실시에 관한 업무
나.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나.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명부의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업무
다. 제29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지원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ㆍ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행에 관한 업무
8.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에 대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산정ㆍ납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의 검토에 관한 업무
나. 법 제30조제1항, 이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2조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 기간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에 따른 추가분담금 부과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외 이전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및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재심의 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③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센터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장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입학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하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라 한다)일 것
2.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는 사람일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제3조(분담금 납부 의무자 등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 이전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의 신고 기한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6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등) 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려는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를 표시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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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손해배상금 신청서 첨부서류(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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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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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분담금의 세부 산정 방법(제3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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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요청 가능 자료(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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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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