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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시행 1981. 8. 27] [대통령령 제10451호, 1981. 8. 27, 제정]

제7조 (경비교도의 계급) ①경비교도의 계급은 이를 특교·수교·상교·일교 및 이교로 구분한다.

②경비교도의 초임계급은 이교로 한다. 다만, 육군의 하사관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의 초임계급은 특교로 할 수 있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시행 1986. 9. 23] [대통령령 제11968호, 1986. 9. 23, 일부개정]

제7조 (경비교도의 계급) ①경비교도의 계급은 이를 특교·수교·상교·일교 및 이교로 구분한다.

②경비교도의 초임계급은 이교로 한다.<개정 198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