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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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