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09.5.21, 2017.10.24,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