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