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8.] [국방부령 제1173호, 2025. 3. 28., 일부개정]

제32조(병의 진급 등)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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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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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21.8.6>

  [전문개정 2012.5.1]

  [제목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