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