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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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