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5.12.30>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