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