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