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6.9.29, 2017.7.26,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