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