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